타냐 2022.11.29 18:00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3년 2월말로 타기관과의 인수합병이 예정되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

첫째,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타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이전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선 정산완료 후

이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기관의 적립금을 그대로 가지고 이관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타기관과 우리 기관의 퇴직금 적립기준이 상이하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현재 타기관 소속 직원들의 연봉 기준단가가 우리 기관과는 어느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기관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타기관의 퇴직금을 그대로 우리 기관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 퇴직금도 IRP계좌로 별도 연계해야 하나요?

셋째, 타기관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다면 이럴 경우는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5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2022.01.05 16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406
»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278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8.22 9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8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20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2021.01.20 7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45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4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