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냐 2022.11.29 18:00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3년 2월말로 타기관과의 인수합병이 예정되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

첫째,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타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이전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선 정산완료 후

이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기관의 적립금을 그대로 가지고 이관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타기관과 우리 기관의 퇴직금 적립기준이 상이하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현재 타기관 소속 직원들의 연봉 기준단가가 우리 기관과는 어느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기관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타기관의 퇴직금을 그대로 우리 기관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 퇴직금도 IRP계좌로 별도 연계해야 하나요?

셋째, 타기관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다면 이럴 경우는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61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5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6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875
임금·퇴직금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2023.01.04 537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706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594
임금·퇴직금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12.02 2725
해고·징계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2022.12.01 286
»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263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52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709
휴일·휴가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2022.10.26 8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4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9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26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611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4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