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지발령으로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유무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혼이며, 인천지역에서 자취하며 근무중에있습니다. 최근 전세 재계약으로 인하여 전세이자 및 공과금 등으로 월 50만원가량 고정지출이 발생되고있습니다.
23년 1월부 본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다른 타지 발령(왕복3시간이상, 300-350km)로 인하여 자진퇴사 예정중에 있습니다.
1. 사측에서 사원아파트 무상제공(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오지수당 제공
다만 지급조건을 찾아보는중 사택제공이 될 시 조건에서 제외된다라는것을 보았는데, 혹시 저의 경우에도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다 정리하고 가려면 전세 계약 해지 등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며, 비연고지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