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부인 2022.12.01 09:49

11월에 10일 병가를 썼는데요

그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영규정상 병가는 평균임금에 70%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병가 신청서상 사용일은 실제 10일이구요 

유급휴가라 저희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건데요

일할계산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0일만 70%  계산하면 되는지

12일 모두 70%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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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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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질병으로 회사에서 받는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 회사 내 관행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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