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근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예를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1일(8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연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53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3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31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702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72
» 휴일·휴가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2022.12.01 430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39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579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01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40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851
임금·퇴직금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6.20 33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2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10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134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47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6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