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근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예를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1일(8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연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근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예를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1일(8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연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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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 2022.12.15 | 84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 2022.12.15 | 4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2022.12.15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58 | |
고용보험 | 탄력근로제 피고용보험 기간 적용 | 2022.12.15 | 71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임금계산 | 2022.12.15 | 156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 2022.12.15 | 757 | |
임금·퇴직금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 2022.12.15 | 682 | |
기타 | 특수 경비 교육비 반납 | 2022.12.14 | 9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2022.12.14 | 775 | |
근로시간 |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 2022.12.14 | 16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605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781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46 | |
기타 | 노사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 2022.12.14 | 223 |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 2022.12.14 | 457 | |
임금·퇴직금 | 겸직 보수 및 명절휴가비 | 2022.12.14 | 44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653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22.12.14 | 2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