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근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예를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1일(8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연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근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예를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1일(8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연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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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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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23.01.03 | 52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3.01.03 | 4644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 2023.01.02 | 51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1.02 | 3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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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당일연차, 근태기준 변경 | 2022.12.30 | 66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2022.12.29 | 68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2.12.29 | 77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2.12.29 | 648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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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9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91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101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