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왜이래 2022.12.01 16:42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근로자수 = 사무실출근 16명(경비1명, 환경미화 1명 포함) + 외근직원 32명

외근직원의 경우 1개월에 1번정도 사무실로 출근하여 3~4시간정도 월례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1. 기존 휴게시설은 사무실내에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가 되어있음

2.  냉장고, 커피머신, 수납장, 정수기, 씽크대, 전자렌지, 테이블, 의자, 환풍기 설치되어있음 -> 창문은 없음

3. 냉난방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휴게실이 사무실내에 있어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덥거나 춥지 않음

    (온도 습도는 적정함), 혹  냉풍기나 전열기구 설치도 해야하는지요?

4. 면적은 268cm x 406cm 입니다(높이 250cm)

기준에 부합한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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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5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설은 최소 바닥면적이 6㎡ 이상이어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 자료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십시요. https://www.moel.go.kr/local/daejeo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9006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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