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근로자수 = 사무실출근 16명(경비1명, 환경미화 1명 포함) + 외근직원 32명
외근직원의 경우 1개월에 1번정도 사무실로 출근하여 3~4시간정도 월례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1. 기존 휴게시설은 사무실내에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가 되어있음
2. 냉장고, 커피머신, 수납장, 정수기, 씽크대, 전자렌지, 테이블, 의자, 환풍기 설치되어있음 -> 창문은 없음
3. 냉난방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휴게실이 사무실내에 있어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덥거나 춥지 않음
(온도 습도는 적정함), 혹 냉풍기나 전열기구 설치도 해야하는지요?
4. 면적은 268cm x 406cm 입니다(높이 250cm)
기준에 부합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설은 최소 바닥면적이 6㎡ 이상이어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 자료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십시요. https://www.moel.go.kr/local/daejeo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9006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