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토끼 2022.12.02 16:07

 2021년 11월 15일이 입사일이고 11월 15일자로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022년 1월 1일 날짜로 수습 종료 및 정규직 계약서 재 작성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수습 조건 계약서 1부, 본 계약 1부 따로 작성했어도 수습기간 반영하여 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하니 그건 안심인데 1년 근무 다음 날 지급되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일단 회사 인사팀에서는 회계일 기준 연차 지급 기준이라고 말은 하는 상태입니다. 

2. 목표 퇴사일이 12월 7일로 1년 미만 시 부여되는 연차 11일은 연차 휴가로 다 소진했으며 

    퇴직 시 인사팀과 협의 조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1년 (80%) 실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15일에 대해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회계기준일 아닌 입사 기준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하며 연차수당미지급액이 아닌 실 근무일자를 15일로 책정 가능한지와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15일을 유급 휴가로 쳐서 근무일을 보장하고 실제 월급에도 그 근

   무일로 적용된 날짜 포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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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사이의 차액분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것은 회사가 받아들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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