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린 2022.12.04 22:12

지금 4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시운전을 함에있어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5일근무 하는 부서로 이동하라는 권고가 왔고 주5일 근무를하게되면 월급이 줄어들게 되어 저는 월급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 뒤에 부서이동 공고가 내려왔고 부서이동을 하게 됐다면 이 경우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건에 1년에 2개월이상 근무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부서 이동을 하게 되는 달 상여금이 나오는 달이여서 월급이 일시적으로 평달 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평달은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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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가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초과근로의 축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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