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빠유니 2022.12.05 09:09

2009년 입사하여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전년도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 아는데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11월 30일 기준 총 2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사측 담당자는 회계년도 기준이라 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입장이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그걸로 계산해야하는거 아니냐니 그거 상관없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796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795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72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37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90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53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3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41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23.02.01 1293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64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3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5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6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22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92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9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