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콩 2022.12.05 10:01

질의사항

1)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이 학생을 수업 하던 중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쳤습니다.

2) 업무 중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간당 급여를 휴무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37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96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9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100
기타 격리,의료 폐기물 1 2020.09.27 134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42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43
기타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2024.01.09 152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6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65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66
기타 업무량 관련문의 2 2020.07.10 167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임금·퇴직금 질문이 많은데요..ㅠ 1 2015.12.17 186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1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94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4
기타 노동 OK 업무 규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1 2017.06.29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9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2023.09.22 2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