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콩 2022.12.05 10:01

질의사항

1)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이 학생을 수업 하던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쳤습니다.

2) 업무 중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간당 급여를 휴무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4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