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업장에 발등뼈 골절 사고를 당해 3개월 입원치료 9개월 통원 치료후
산재장해등급 13급을 받고 종결 하였습니다
종결을 지은후에도 발통증이 계속 있었지만 참고 생활해왔는대요
14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통증도 더심하고 맨발로 걸을때 통증도 많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산재후유장애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2008년 사업장에 발등뼈 골절 사고를 당해 3개월 입원치료 9개월 통원 치료후
산재장해등급 13급을 받고 종결 하였습니다
종결을 지은후에도 발통증이 계속 있었지만 참고 생활해왔는대요
14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통증도 더심하고 맨발로 걸을때 통증도 많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산재후유장애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임금계산 | 2022.12.15 | 154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 2022.12.15 | 754 | |
임금·퇴직금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 2022.12.15 | 674 | |
기타 | 특수 경비 교육비 반납 | 2022.12.14 | 9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2022.12.14 | 775 | |
근로시간 |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 2022.12.14 | 16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598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760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45 | |
기타 | 노사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 2022.12.14 | 222 |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 2022.12.14 | 447 | |
임금·퇴직금 | 겸직 보수 및 명절휴가비 | 2022.12.14 | 44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636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22.12.14 | 23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 2022.12.14 | 14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지각시간 공제 문의 | 2022.12.14 | 6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 2022.12.14 | 43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 2022.12.13 | 1706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2.12.13 | 423 | |
임금·퇴직금 | 진급자 임금 상승률 삭감 | 2022.12.13 | 337 |
산재보험은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정 제도는 장해등급 제1급에서 7급 사이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재요양"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만약 종결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가 공단으로 부터 승인되면다면 최초(2008년) 사고 당시와 같이 재요양 치료가 끝난 후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요양의 요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초 사고 당시 승인된 상병 또는 상병과 관련하여 악화되어 2) 수술이나 시술과 같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3) 그러한 적극적 치료를 받는 경우 상태의 호전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입니다.
만약 상태가 악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치료방법이 약물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 방식이라면 재요양은 승인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