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민 2022.12.05 22:0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건설업체 직영&철근공) 카고크레인 상하차 작업 중에 

낙상사고를 당해 오늘 병원에서 MRI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성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재 신청을하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제가 다친 시점은 7월 말경입니다. 

회사가 작은 회사이고 다치기 바로 직전 같이 일하시는 분이 다쳐 산재신청을 하여 

인원도 없고 해서 보조기를 차고 간단한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경부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회사측에서 가보라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반월성 연골 파열이 의심된다며 주사치료를 권하였고,

약 2달간 치료를 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에서는 공상으로 처리해줄것 처럼 이야기를 하다 약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 실비보험으로 치료를 하기를 원하고 다친 당일에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이 

어려울것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친 당일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2달간은 어떻게 그동안 모은돈으로 치료를 하며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기를 기다리고있었는데 

오늘 제가 알아본 산재지정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심각 성을 알게 되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7월에 다친 것에대한 산재신청일이 너무 늦은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에도 산재 신청 및 산재 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제가 십자인대파열이 10년정 군대에서 한번 있어서 수술을 하였는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LB 2023.01.03 14:56작성

    - 산재는 3년의 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기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는 추락 후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의 (외상성/급성)파열 인데 통상 이정도의 손상이면 사고 직후 2개월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시 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가 완전파열의 형태 보다는 부분파열 등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정밀검사 결과에서는 사고 당시 바로 촬영한 것과 달리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즉 사고 이후 이미 일정기간 경과되어 이 손상이 당시 사고에 의한것인지 과거 어느 시점에 생긴 손상인지 이제와서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재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 다만, 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들이 있다면 사고 사실과 손상정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 위와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사한 검사 소견 상 명백한 급성 소견이 확인되고 그날 사고 사실 역시 증명된다면 산재로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임금계산 2022.12.15 154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2022.12.15 754
임금·퇴직금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2022.12.15 674
기타 특수 경비 교육비 반납 2022.12.14 9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2022.12.14 775
근로시간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2022.12.14 162
임금·퇴직금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2022.12.14 598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760
해고·징계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2022.12.14 345
기타 노사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2022.12.14 222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2022.12.14 447
임금·퇴직금 겸직 보수 및 명절휴가비 2022.12.14 442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4 1636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2022.12.14 23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2022.12.14 14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지각시간 공제 문의 2022.12.14 6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2022.12.14 43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2022.12.13 1706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12.13 423
임금·퇴직금 진급자 임금 상승률 삭감 2022.12.13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