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ri 2022.12.06 15:13

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위탁을 받아 청소년사업을 하는 기관에 재직중이며 계약직입니다. 

2021.01.18자 입사, 2021.05.01자 입사, 2021.08.01자 입사 3인이 2021.12.31 첫 계약 이후 2022년 1월 26일자로 2022.01.01~12.31까지 재계약을 한 상태로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해고예고 또는 계약만료 통보를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기상 계약기간이 2년이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폭언 등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노동부 진정신청하여 다툼 중이며 임금체불 1회로 고발하여 검찰 송치 후 구약식으로 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2.12.06 현재 기준으로 아직 계약만료 또는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갱신기대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 '10. 해고 등' 에 따르면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명령 위반 및 태만, 품위 손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초래,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사업규모 변화 예산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해고할 때는 당사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 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음. 위탁변경시 고용승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3. 2022년 근로계약 작성 시기에도 2021년 12월에는 근무평가 외에 계약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 없다가 22년 1월 26일 계약서 작성해야하니 도장을 들고오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4. 현재 1월 26일 계약서 작성한 사진파일, 전날인 25일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도장을 들고오라는 안내부탁한다는 문자가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을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82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2022.12.21 992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918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303
» 해고·징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2.06 45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6034
해고·징계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2022.12.01 287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74
해고·징계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2022.11.15 1149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5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7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426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38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50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83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2163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884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822
해고·징계 해고 날짜 1 2022.09.22 36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09.22 4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