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지니11 2022.12.07 10:1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직장에 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이분이 작년 2021년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고, 

올해 일년이 지나셔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월급:2,600,000

미사용 연차일 : 26일(일년이 지나신분은 26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2,600,000)/209=12,440

12,440x8(1일근로시간)= 99,520

99,521 x 26 = 2,587,520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 2,587,520 이금액을 지급해드리면 되는게 맞는지 ,

그리고 계산하면서 뒷자리는 빼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둡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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