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또 2022.12.07 11:18

안녕하세요. 퇴사/해고/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상 일자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나 맥락은 같습니다. \

 

1. 저는 6월 초에 회사에 8/30일자로 그만두겠다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2. 사측은 그럴 필요없이 사람 구해지고, 인수인계 빨리 끝내서 7/31일자로 퇴사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구두)

3. 저는 그럴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싶은 일자에 퇴사하겠다.

4. 사측은 그건 니가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거다. 넌 그걸 따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근무중인데, 저는 차라리 권고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후 저의 행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사직서 작성 , 녹취, 이메일로 퇴사일자 표시,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80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41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248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790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7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895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738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6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12.29 776
해고·징계 퇴사 종용 2022.12.28 594
근로시간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2022.12.23 360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99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4 165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12.13 42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41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88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2022.12.07 771
»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301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7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