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해고/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상 일자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나 맥락은 같습니다. \
1. 저는 6월 초에 회사에 8/30일자로 그만두겠다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2. 사측은 그럴 필요없이 사람 구해지고, 인수인계 빨리 끝내서 7/31일자로 퇴사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구두)
3. 저는 그럴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싶은 일자에 퇴사하겠다.
4. 사측은 그건 니가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거다. 넌 그걸 따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근무중인데, 저는 차라리 권고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후 저의 행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사직서 작성 , 녹취, 이메일로 퇴사일자 표시,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