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실업급여)와 퇴직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 2022.12.17 | 905 | |
여성 | 임산부 휴일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2022.12.17 | 7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17 | 191 | |
임금·퇴직금 |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6 | 416 | |
휴일·휴가 | 직무특성에 따라 창립기념일 휴무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 | 2022.12.16 | 4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16 | 9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 2022.12.16 | 68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 2022.12.16 | 818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94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병가 발생 시 월급 계산 | 2022.12.16 | 876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2022.12.16 | 1207 | |
휴일·휴가 |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 2022.12.16 | 434 | |
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 2022.12.15 | 84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 2022.12.15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2022.12.15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57 | |
고용보험 | 탄력근로제 피고용보험 기간 적용 | 2022.12.15 | 71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임금계산 | 2022.12.15 | 154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 2022.12.15 | 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