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옥 2022.12.08 14:34

*입사일 2017.02.06

*육아휴직일 2021.10.01~2022.09.30

*퇴사일 2022.02.28

육아휴직 전 2021.09.30까지 21년도에서 입사일기준 발생연차 16일 모두 소진하고 감.(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 휴가 사용)

육아휴직 도중 2022년 2월 6일 연차 17일 생성되었는데 2022년 2월 28일 퇴사함 

궁금증 1 ) 이럴때 발생된 연차가 17일이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궁금증 2) 퇴사사유가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내기 위해 육아휴직 중에있는 사업장을 중도퇴사했는데 기존 사업장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궁금증 3) 육아휴직 중도 퇴사를 이미 했는데 만약 연차가 17일이 발생된다면 쉬지도 못하고 수당으로도 못 받고 퇴사를 했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이 없는 사업장인데 그럼 못받아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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