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 2022.12.09 10:30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했는데, 중소기업이라 그 때 당시에는 연차를 주말, 공휴일 쉬는걸로 대체했어서 연차가 없었습니다.

2022년 5인이상 중소기업에도 연차가 생기면서 연차가 생겼지만, 기존 근속연수는 무시한채로 전직원이 2022년 11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회계일 기준)

2023년에는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제가 20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2023.05.17 313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10.30 313
근로계약 재택 근무 복귀 1 2022.07.28 313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3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2021.06.21 313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1 2021.06.19 313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13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2021.06.04 313
해고·징계 권고사직 협의 1 2021.02.09 313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2020.12.08 313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313
해고·징계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2019.10.17 313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13
임금·퇴직금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8.12.22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1 2018.10.23 31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2019.01.08 313
Board Pagination Prev 1 ...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5412 54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