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 2022.12.09 10:30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했는데, 중소기업이라 그 때 당시에는 연차를 주말, 공휴일 쉬는걸로 대체했어서 연차가 없었습니다.

2022년 5인이상 중소기업에도 연차가 생기면서 연차가 생겼지만, 기존 근속연수는 무시한채로 전직원이 2022년 11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회계일 기준)

2023년에는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제가 20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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