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 (운용사있음) 제도 운영중인데, 12월 기준으로 1년 되신분들의 부담금을 연납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직 부담금 납입 전인 퇴사자의 퇴직금을 운용사를 통하지않고 개인 IRP 계좌로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입니다.
예외사항 외에는 IRP계좌로만 지급하면 된다고만 나와있어 운용사없이 지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부담금 납입 시점도 근로자와 합의하여 매년 연말에 지급해도되는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납입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