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수 100인 미만인 요양병원 사업장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저희는 입사일 기준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몇년 전 노동부 실사? 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당시 정산을 진행했던 종사자 중 현재도 재직중인 종사자는....
연차 적용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가는게 아니라.... 정산한 시점 이후인 2018년 1월 1일 부터 회계연도로
적용을 변경해서 연차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연차 계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년도 연차 계산했을때 2018년 1월 1일 발생되는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