큼식이오너 2022.12.10 10:11

안녕하세요. 종사자 수 100인 미만인 요양병원 사업장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저희는 입사일 기준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몇년 전 노동부 실사? 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당시 정산을 진행했던 종사자 중 현재도 재직중인 종사자는....

연차 적용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가는게 아니라.... 정산한 시점 이후인 2018년 1월 1일 부터 회계연도

적용을 변경해서 연차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연차 계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년도 연차 계산했을때 2018년 1월 1일 발생되는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07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428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53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31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6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7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1025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71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64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2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76
»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31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6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4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2.03.24 513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2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9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712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3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