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범 2022.12.10 19:30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부터 근무를 하게되었고, 미국 음식점입니다 사장은 알바 면접당시 근로계약서나, 보건증을 쓰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3일 근무였고 금 토 , 20:00 ~ 02:00 / 일 18:00 ~ 00:00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12월 8일 새벽에 몸이 좋지않아 응급실에 다녀와서 다음날인 12월 9일 금요일에 출근이 어렵다 라고 직원한테 말씀드린 상태였고, 12월 9일에 사장님께 연락이와서, 금,토는 대체자 구해볼테니 푹 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금요일에 다른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몸상태가 좋지 않았고,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연락이와서 집안에 일이 생겨서 22일부터 서울로 올라가봐야 할 것 같고,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사장한테 카톡으로 말한 상태입니다. 

현재 3.3%세금 ? 그거 가입되어있는 상태고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도 받지도 못했고 방금 앞서 사장한테 카톡으로 얘기했더니 무단퇴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하는 이유는 앞서말한 집안일도 있지만, 원래 구두로 얘기했던 근무시간과 달리 좀 더 빨리 나와달라던지 , 한시간만 늦게 나와달라던지 , 출근하는날도 아닌데 나와달라고 하고 이런 일이 많아서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카톡내용에 저장되어있고, 캡쳐도 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7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