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내음 2022.12.12 09:46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리니 질문1), 질문2), 질문3)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임금 총액의 1/12' 금액을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있고, 2022년 2월28일까지 퇴직연금을 최종 정산 했습니다.

           2022년11월2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남은 퇴직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2022년3월1일부터 22년11월21일까지 받은 임금총액은 41,757,100원입니다.

           (22년1월1일부터 22년2월28일까지 임금 총액은 7,000,000원입니다.)

 

질문2) 2019년10월7일에 입사하여 2021년12월31일까지 퇴직연금을 최종 정산 했습니다.(퇴직연금DC형)

           22년11월2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2년1월1일부터 11월21일까지 받은 임금총액은 31,757,100원입니다. 

 

질문3)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와 월중 퇴사한 경우 똑같이 '연간임금 총액의 1/12' 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중 퇴사했는데 똑같이 1/12로 계산하면 근로자한테 손해일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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