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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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2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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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 2023.02.16 | 3602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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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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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30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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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208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 2023.01.19 | 66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