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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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6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2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2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772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1070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605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734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7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911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6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73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5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6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9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6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