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우 2022.12.12 11:2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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