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89 2022.12.12 13:19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근로계약서에 실수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넣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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