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최고 2022.12.12 15:16

상시근로자 수 300명이상의 종합병원입니다.

야간근무

오후 5시 30분 부터 아침 8 시 30분까지 근무 입니다.

격일 근무 이고 휴일은 근무 수당의 1.5배를 줘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365일을 나이트 근무 한걸로 계산을 하여

그걸 반으로 나누고 (격일근무이기 때문)

그걸 또 월별로 나눠 나이트 근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야간근무수당 + 공휴일 근무수당 총 2배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나요? 

야간근무 휴가

야간근무자는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총 2번만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아프다거나 상중이면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제가 정말 휴식이 필요하거나 여행을 갈려면 
상반기1번 하반기1번만 가능한데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야간근무 휴가대체


야간근무자가 휴가를 갈 시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격일근무로 근무 코드가 나이트 다음 오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야간근무 휴가대체를 들어가게 되면
나이트 다음 본인연차사용을 하고 5시간을 추가근무 수당을 줍니다.

제가 원치도 않는데 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주간근무 시간은 9시간 (1시간 휴계시간)
  야간근무 시간은 15시간으로 (1시간 반 휴계시간)

이 이유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제 연차를 소진해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토요일 유급휴가로 226시간으로 시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2383000 인데 최저임금에는 걸리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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