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s6597 2022.12.12 15:43

해당 사업자 근로자가 2017년 01월 02일 입사자입니다.

올해 12월 말일자 퇴직으로 연차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문1. 올해 12월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을 올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사용가능기간이 01월이니까 내년 01월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할지요??(01월은 임금이 오릅니다.)

 

질문2. 위의 근로자가 퇴사자가 아니라 계속 근로자라고 한다면 연차수당을 01월달에 지급 시 23년 01월 임금을 기준으로 줄 것인지..아니면 22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줄 것인지???

 

어떤것이 옮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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