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rotg 2022.12.12 16:2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2.10.26

2. 주 1회 ~ 2회 병가(무급휴가)로 근무하지 않음 (전날 병원방문 이야기 & 당일 미출근 통보)

3. 급여산정 시 미 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

4. 취업규칙에는 병가발생시 무급을 적용한다고만 표기되어 있음

   "병가 : 1)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근로자의 경우 "병가"가 취업규칙에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2022.12.27 592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2022.12.27 1013
해고·징계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2022.12.27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535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2022.12.26 651
기타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2022.12.26 64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2022.12.26 643
산업재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6 12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2.12.26 217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82
휴일·휴가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2022.12.26 1618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2022.12.26 171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2022.12.26 605
근로계약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2022.12.26 464
기타 반차 적용 여부 2022.12.26 318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2022.12.26 1239
임금·퇴직금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2022.12.26 1206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12.25 203
기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2.12.25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