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라미 2022.12.13 15:09

안녕하세요. 22년 추석 연휴전날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 기준으로 퇴사한 퇴사자입니다.

회사에 상여금은 명절상여금으로 명절마다 각 1회씩 상여금 지급한다고 표준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냐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1. 상여금 지급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회사 사칙에 지급일은 명절 연휴 3일전이라 명시되어있음)

2. 제가 근무한 날짜는 연휴 하루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그다음날 퇴사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3. 연봉은 상여금 포함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 지급 못받거나, 혹은 분할로도 못받는건가요? 재직기간은 퇴사당시 이미 1년은 지났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2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61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반납하라네요. 1 2013.11.29 856
임금·퇴직금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7.02.06 844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2018.11.12 840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2016.05.04 8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12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99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798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4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2016.01.28 7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71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7.03 70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4 7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