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라미 2022.12.13 15:09

안녕하세요. 22년 추석 연휴전날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 기준으로 퇴사한 퇴사자입니다.

회사에 상여금은 명절상여금으로 명절마다 각 1회씩 상여금 지급한다고 표준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냐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1. 상여금 지급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회사 사칙에 지급일은 명절 연휴 3일전이라 명시되어있음)

2. 제가 근무한 날짜는 연휴 하루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그다음날 퇴사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3. 연봉은 상여금 포함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 지급 못받거나, 혹은 분할로도 못받는건가요? 재직기간은 퇴사당시 이미 1년은 지났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2022.12.28 7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2022.12.28 408
근로계약 권고사직되면 2022.12.28 34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나요? 2022.12.28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12.28 510
해고·징계 퇴사 종용 2022.12.28 593
휴일·휴가 4조2교대 연차관련 2022.12.28 381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2022.12.28 579
기타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2022.12.28 304
고용보험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2022.12.28 227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2022.12.27 439
근로시간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2022.12.27 331
근로시간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2.12.27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2022.12.27 589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2022.12.27 1010
해고·징계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2022.12.27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49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2022.12.26 6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