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라미 2022.12.13 15:09

안녕하세요. 22년 추석 연휴전날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 기준으로 퇴사한 퇴사자입니다.

회사에 상여금은 명절상여금으로 명절마다 각 1회씩 상여금 지급한다고 표준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냐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1. 상여금 지급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회사 사칙에 지급일은 명절 연휴 3일전이라 명시되어있음)

2. 제가 근무한 날짜는 연휴 하루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그다음날 퇴사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3. 연봉은 상여금 포함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 지급 못받거나, 혹은 분할로도 못받는건가요? 재직기간은 퇴사당시 이미 1년은 지났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85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1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8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99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62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69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201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40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5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957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87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608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120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75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2022.12.30 308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2022.12.12 566
임금·퇴직금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2022.12.05 754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60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