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가좋아 2022.12.13 15:18

의료기관 종사자 입니다.

평일에는 주 40시간이 안되는 32.5시간 근무하고 사업장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토요일 5시간 근무하여 

일주일 37.5시간이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근로시간을 209시간 으로  해서 계약해도 되나요?

탄력근로제의 테두리안에서 문제가 되나요?

질의

1. 기본근로시간 209로 계약하고 토요일 근로를 시켜도 되는지요?

-왜냐하면 평일에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토요휴일근무 시간 5* 1.5를 해야 주 40시간이 됩니다.

(평일근무 32.5+토요근무1.5배해서 7.5=40)

탄력근로제로 설명하고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토요휴일근무를 탄력근무제로 설명하고 기본근로시간 209로 계약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본근로시간을 141.05(32.5*4.34)로 하고 휴일근로수당으로 32.55(7.5*4.34)로 계약해도 되는지요?

2.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할 경우 3개월초과와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근로기준법51조 2항에 적혀 있던데

그러면 1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매일하면 안되는건가요?

질문 2개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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