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zhxlsxls 2022.12.14 13:37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 2개(프렌차이즈) 있습니다.  (A,B사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5인미만, 대표자도 동일하고 같은 음식을 팔고 있구요. 채용할때 스케줄근무로 두 사업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

 

1. (근무장소)

근로자에 대해 사대보험은 A 사업장으로 가입을 할건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엔 근무장소를 A,B사업장 둘 다 써야할까요?

아니면 A사업장이라고만 명시하고 그 외 다른 문구를 추가해야할까요?

ex) 근무장소 : a 사업장 및 지정하는 장소 or 사업주 필요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휴게시간)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을 딱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쉬라고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에 특정시간을 명시해야하는지 ? or 휴게시간을 딱 지정할 수 없을 경우 뭐라고 적어야 되나요?

 

3. (주휴일)

이 문제도 휴게시간과 같이 스케줄 근무라 주휴일을 딱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일을 명시해야하는지 ? or 명시하고 주휴일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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