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가 미일정한 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일정하지만
매월 근로일 수 및 주 근로 일수가 상이합니다.
ex // 1월- 8일간 근로, 2월 -10일간 근로,....12월 - 9일간 근로 (요일 미정으로 매주 근로일수도 상이함)
위의 경우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고 일근로 8시간이고 근무일수는 정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