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1년이 지난 후에 납입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1안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어떤 근거인지 문의드립니다.
1안 ) 21년 1월 ~ 21년 12월 근무 시, 22년도 안에만 납입하면 된다. (1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가입 중)
2안) 21년 1월 ~ 21년 12월 근무 시, 21년도 안에 납입해야한다.
즉, 21년분 미납이면 21년분 퇴직연금+지연이자 10% + 22년분 퇴직연금을 납입해주는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