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피구 2022.12.15 11:53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1년이 지난 후에 납입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1안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어떤 근거인지 문의드립니다. 

1안 ) 21년 1월 ~ 21년 12월  근무 시, 22년도 안에만 납입하면 된다.  (1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가입 중)

2안) 21년 1월 ~ 21년 12월 근무 시, 21년도 안에 납입해야한다. 

       즉, 21년분 미납이면 21년분 퇴직연금+지연이자 10% +  22년분 퇴직연금을 납입해주는게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65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4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642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5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505
임금·퇴직금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2021.01.13 14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206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2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4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110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2023.06.27 1079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납입 2022.12.15 1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1031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