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데,
중간에 3개월정도 공백기가 생긴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월 공백기란 3~6개월 처럼 나눠서가 아닌 한번에 공백기가 생긴 경우입니다.
확인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데,
중간에 3개월정도 공백기가 생긴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월 공백기란 3~6개월 처럼 나눠서가 아닌 한번에 공백기가 생긴 경우입니다.
확인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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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 2022.12.15 | 464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1.20 | 3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