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월 급여 2,700,000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5일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 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공공기관에서 월 급여 2,700,000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5일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 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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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592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70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605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64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31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232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19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202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6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27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2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761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1055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99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726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7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