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회사 통해서 300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 기업에 취직 했습니다.
2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일하고 6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나 사유서 같은 거 쓴 적 없고, 일이 한가해서 그렇지 나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에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1월 13일까지 출근하고 계약은 1월 15일에 종료 되는걸로 한다는데요.
전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더 이상 제 업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2명 중 한 명인 저를 정리한다는겁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이라기엔 해고통보 받기 3개월 전에 신입 사원을 채용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지,
부당해고 신고는 HR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일하는 회사로 해야하는지,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성립시, 6월 계약까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1월부터 실업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도 부당해고 판결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HR통해서 회사 입사. HR 소속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
해고 사유: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2명까진 필요 없는 일이 됐기 때문에
서면 해고 통보 받은 적 없음.
구두로 해고 통보한 날짜: 12월 15일,
해고 되는 날짜 : 1월 13일,
서류상 해고 되는 날짜: 1월 15일
이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지,
부당해고 신고는 HR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일하는 회사로 해야하는지,
만약 부당해고 성립시, 6월 계약까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1월부터 실업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도 부당해고 판결시 문제는 없는지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