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2년차)

창립기념일에 대해 고민이 있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카페를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창립기념일 휴일 진행 관련 계약서 확인을 해보니 

운영팀은 근로계약서 휴일부분에 창립기념일이 안 적혀있고 

사무직인 경영지원팀에는 휴일에 창립기념일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더불어 취업규칙에는 창립기념일 휴일 적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형평성이라던가 노무적으로 리스크가 되는 사안이 있을까요 

형평성은 어긋나는거 같아 

대체휴무나 수당지급, 또는 선물 지급등으로 방안을 만드려고 하는데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특성상 365일 문을 닫지 않고 근무를 해야하는 팀인데 

창립기념일이라고 동일하게 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운영팀만 소정근로일로 잡자니 뭔가 아닌거 같고 

매장운영은 반드시 해야해서 

고민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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