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31년 재직중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입사일 1991.7.16
* 퇴사일 2022.6.30
* 재직시 매년(입사일 기준) 년차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7얼 15일이 지나서퇴직했으면
당연히 발생되겠지만 6.30일 퇴사함으로써 15일이 부족하여 퇴직시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회사측 답변입니다
회사측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으로 산출하면 1천3백정도 되는 금액이라 황당 합니다
회사 31년 재직중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입사일 1991.7.16
* 퇴사일 2022.6.30
* 재직시 매년(입사일 기준) 년차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7얼 15일이 지나서퇴직했으면
당연히 발생되겠지만 6.30일 퇴사함으로써 15일이 부족하여 퇴직시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회사측 답변입니다
회사측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으로 산출하면 1천3백정도 되는 금액이라 황당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 2023.01.17 | 279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1.16 | 1986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7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91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9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103 | |
휴일·휴가 |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 2023.01.06 | 576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2023.01.05 | 969 |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23.01.05 | 56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875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23.01.03 | 52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3.01.03 | 4587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 2023.01.02 | 51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1.02 | 3165 | |
휴일·휴가 |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 2023.01.01 | 5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37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