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아파트 경비원일을 20년 넘게 해 오고 계셨습니다. (연세80세)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다니시는 회사(주택관리업체)에서는
퇴직금이나, 고용보험금 둘 중 하나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연말에 월급여 만큼 불입하여 두었다가
퇴직시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보험금도 근로자 본인이 납부를 하였기때문에
취업노력, 비자발적 퇴직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는건 무슨법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