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1.
23년01월에 연차15개를 부여했는데, 이분이 중도퇴사하시고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퇴직 3개월 전에 차감한 급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중도퇴사 더라도 연차15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1.
23년01월에 연차15개를 부여했는데, 이분이 중도퇴사하시고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퇴직 3개월 전에 차감한 급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중도퇴사 더라도 연차15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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