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뉴 2022.12.20 10:10


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1.

23년01월에 연차15개를 부여했는데, 이분이 중도퇴사하시고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퇴직 3개월 전에 차감한 급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중도퇴사 더라도 연차15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81
휴일·휴가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2023.01.09 9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2023.01.09 1086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2023.01.09 24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2023.01.09 558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11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23.01.09 253
여성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8 607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79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828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9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문의 1 2023.01.06 467
임금·퇴직금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2023.01.06 191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61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979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6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23.01.06 1387
휴일·휴가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2023.01.06 565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88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5864 Next
/ 5864